“지역주민과 협력, 자료 축적…발생즉시 배출원 추적해야”
  국민안전처·민관합동조사단, 정확한 출처·성분 못밝혀
  市, 오염물질 배출 점검 강화·악취 포집기 등 추가하기로

최근 정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이 울산지역에 잇따른 악취의 원인을 ‘공단’으로 발표한 데 대해 울산환경단체가 “이미 상식이 된 사안을 확인시켜준 것 뿐”이라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환경단체는 일상화된 악취 문제의 근본적은 해결을 촉구하고 있고 울산시는 악취배출 기업에 대한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7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 악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됐고 이들은 보름간 조사를 통해 울산의 악취가 공단에서 발생해 기상상황에 따라 확산됐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이미 울산 시민들에게 상식이 된 사안으로 이번 발표는 이를 확인시켜 준 것 외에는 악취문제에서 단 한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기본적인 사안인 발생원, 발생물질 모두 미궁에 빠졌고, 악취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기대했던 시민들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울산의 악취는 산업적·지역적 특성으로 일상의 영역이 된지 오래”라며 “울산만의 맞춤형 대책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총 19대의 포집기와 감지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계를 몇대 더 추가한다고 해서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악취를 포함해 전반적인 대기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울산대기환경종합지원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도 말했다. 더불어 “일상의 악취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협력해 관련 자료를 모으고, 악취민원이 빈번한 지역의 업체 특성 자료를 축적하면 발생즉시 배출원을 역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울산시는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갖고 시민들의 숙원인 악취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의 발표 이후 울산시도 악취 유발물질의 특성을 파악하고 배출업체를 추적하는 등 단속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악취관리지역은 70㎢, 악취 배출업소는 422곳에 달한다. 울산시는 2005년 3월 17일 전국 처음으로 ‘익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강화된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울산시는 오염물질 배출 점검을 강화하고 국비를 신청해 악취 포집기와 악취 감기지 등 장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악취배출업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시가 매년 악취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지만 이들 업체에 내려지는 것은 개선명령에 불과하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정도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배출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악취방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안전처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4일 최근 울산지역의 잇따른 악취는 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한 이산화황, 황화수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혼합된 악취가 기상상황에 따라 확산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악취의 정확한 출처, 성분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부산의 가스냄새는 도시가스 등에 주입되는 부취제나 부취제를 포함한 화학물질이 이동하면서 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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