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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생활이익 법적보호 대상
천공조망률 20% 이하만 배상
상가 거주 주민 피해도 인정

현대산업개발이 울산 남구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인근 상가·주택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해 6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최근 초고층 ‘하이라이즈’ 신규아파트 건립 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인근 주민이 보호받아야 할 일조권과 조망권 기준을 제시, 유사 민원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10일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에 따르면 남구 신정동 일대 주택과 상가 소유주들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신정동 일원에 지상 24~26층 5개동 규모로 조성된 문수로 2차 아이파크의 사업시행자다.  

그런데 이 아파트단지와 폭 20m짜리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게 된 인근 주택·상가 소유주 127명은 지난 2014년 4월, “일조권과 조망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억9,000만원까지 모두 10억3,000만원의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울산지법은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와 건물의 고층화 경향을 감안,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피해의 정도를 참을 수 있는 한도)부터 제시했다. 

이 경우 일조권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최소 4시간 이상 확보되면 참을 수 있는 정도로 봤다.

또 조망권은 이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천공조망침해율이 80% 미만인 건물 중 현재 천공조망률(창문으로 외부를 봤을 때 창문 전체 면적에서 하늘이나 외부 조망이 보이는 면적 비율)이 20%를 초과한다면 참는 게 타당하다고 정했다.

울산지법은 이같은 기준을 근거로 지난해 10월 “현대산업개발은 원고 77명에게 청구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명령한 배상 총액은 6억2,000만원이었는데,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고 7,000만원의 격차가 났다.

재판부는 일조권에 대해 “일조권은 객관적 생활이익으로써 법적인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단, △아파트 건축 전부터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았던 주민 △일조 피해를 입었어도 두 가지 기준을 여전히 충족하는 주민 △건물을 주거가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한 주민 등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또 조망권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건축으로 천공조망률이 20% 이하로 낮아진 소유자 10명만 개방감 상실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인정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시 1심 판결에 패소한 현대산업개발과 일조·조망권 침해를 인정받지 못한 주민 20명가량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부산고법은 현대산업개발의 항소를 기각하고, 오히려 원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받지 못한 상가 거주 주민 A씨의 일조권 침해를 인정해 2,400만원의 추가 배상을 주문했다. 단, 나머지 원고측 항소인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로써 손해배상 대상은 78명, 금액은 6억4,000만원대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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