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이 내년부터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비수도권에선 다소 느긋했다. 이는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만을 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까지 수도권 진입 및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다소 느긋했던 비수도권 노후경유차 소유자들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경우 내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를 운영한다.

문진국 의원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대기 질(質)이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와 인접국가의 오염물질 영향 등으로 악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하지만 수도권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정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전국적으로 약 309만 대에 이르고 있고 이중 수도권 104만 대, 수도권 외 지역 205만대에 달한다. 따라서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당초 목적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록지역에 상관없이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는 저공해조치 이행 기간 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하지 않았을 경우 수도권 진입 및 운행이 제한된다.

그러자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차주들은 “노후차를 타고 싶어 타는 운전자들이 어디 있겠느냐”며 “돈이 없어 바꾸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마저 강제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한다면 차량을 운행하지 말라거나,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서다. 또 정부가 노후 경유차에 지원하고 있다는 예산도 현실성이 없는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조기폐차지원금의 경우 지원금 대상이 되는 7년 이상의 노후 경유차라면 차량가액이 100~200만 원에 불과해 다른 차량을 구입할 엄두도 낼 수 없다. 공해저감과 대기질보전이 정부 목표라면 지원금이라도 현실성 있게 조정해달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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