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58곳에 대해 구군 합동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7월 18일~8월 12일)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14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유해성이 높아 잘못 관리할 경우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엄격히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
시는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사용, 표기사항 기재, 분리보관, 보관기간 준수 등을 점검했다.
점검에서는 전용용기에 사용 개시일을 기재하지 않거나(7개 업소), 전용용기가 아닌 간이 휴지통을 사용해 환자가 사용한 알콜솜 등을 임시 보관하는(5개 업소)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과태료 100만~300만원)할 예정이다.
또 의사회, 한의사회 등 공동운영기구를 통해 회원사에 의료폐기물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일괄 실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