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단협교섭중인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쟁대위, 내일 재협상 가능성
결과따라 세부 투쟁방향 확정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현대자동차 노사가 이번 주 안으로 다시 교섭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 설득에 한차례 실패한 노조는 향후 교섭에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노조는 30일 지부대회의실에서 제7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번 주 중으로 교섭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노조가 교섭 재협상 일정을 이번 주로 결정한 만큼 노사는 이르면 9월 1일 교섭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노사가 그동안 화요일과 목요일 매주 2차례 교섭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교섭재개 결정과 함께 회사 측의 태도에 따라 9월 2일 8차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파업 투쟁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다만, 앞서 단체교섭 재개가 성사되면 교섭 직후 쟁대위 회의를 열고 세부적인 투쟁전술을 확정키로 했다.

압도적인 조합원이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노조는 앞으로 조합원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합의안 도출을 위해 공세적인 교섭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사측은 임금인상효과는 같지만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별도호봉과 개인연금 등으로 제시했다. 이로 인해 저마다 해석이 달랐고 현장의 혼란은 가중됐다”며 “노조는 앞으로 조합원의 자존심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요구안 쟁취를 위해 임금피크제 확대 저지에 초점을 맞힌 수세적 교섭에서 탈피, 공세적인 교섭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26일 전체 조합원 4만9,665명을 대상으로 한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4만5,777명(투표율 92.17%) 가운데 3만5,727명(78.05%)이 반대해 잠정합의안을 부결했다.

임금인상 폭이 최근 몇 년 사이 임금 타결안과 비교해 크게 낮은 것과 현장조직의 부결운동이 부결로 이어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4일 협상에서 마련한 노사의 잠정합의안은 임금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이다.

회사는 올해 임금피크제 확대 요구안을 노조에 내밀었다가 협상 장기화를 우려해 이 요구안은 협상 철회했다. 

쟁점인 임금피크제 문제가 철회되면서 노사간 협의가 급물살을 타 잠정합의안이 마련됐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협 과정에서 지난달 19일부터 나흘 연속 부분파업, 여름 휴가 직후부터 매주 3차례 파업하는 등 총 14차례 파업했다. 

회사는 노조 파업 여파로 자동차 6만5,5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1조4,7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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