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허가 당시 배수설비 완료·진출입구 확장 등 조건부 승인
구청 “약속 이행 안될 경우 임시사용승인 외 입주 방법 없어”

울산 북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이 지났지만 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사용승인(준공허가)이 나지 않아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조합측이 동별 사용승인 신청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5일 북구청에 따르면 입주예정일이 지난 호계한양수자인1차아파트의 사용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배수설비 완료 확인서를 첨부할 것과 아파트 진출입로 확장개설 등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지적받아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사업승인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구획정리조합인 호수지구조합으로부터 배수설비 완료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호수지구의 시공사 자체가 없는 상태여서 배수설비 등에 대한 점검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북구청은 설명했다. 

이에 북구청은 지난 1일 구청장실에서 입주민들에게 임시사용승인을 내 주겠다고 전했다.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입주자가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을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기한을 정한 뒤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임시사용허가 기간 내에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입주민들은 전체 사용승인 후에 대지권 등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조건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정에 따라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조합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양수자인 입주민 김모(43)씨는 “입주날짜가 앞당겨졌다는 등기가 와서 급하게 이사준비를 했다”며 “잔금을 치르기 위해 원래 살던 집을 급하게 내 놓았고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길거리에 떠돌아다니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북구청과 입주민 등에 따르면 조합측이 동별 사용승인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별 사용승인은 완공을 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어 아파트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받지 못할 경우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북구의 평창리비에르 아파트가 동별 사용승인 상태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구청 관계자는 “사용승인 조건인 배수설비 완료 확인서와 진출입구 확장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동별 사용승인은 어렵다”며 “조건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임시사용승인 외에는 입주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시행자가 입주민으로부터 잔금의 10%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 붙였다 

한 입주민은 “다른 아파트처럼 사용승인도 못 받고 살고 싶지는 않다”며 “힘들게 장만한 집인데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며 살고 싶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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