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동성애자 A(46)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의 한 목욕탕 남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22)씨를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동성애자들이 드나드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짓을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신호로 오해해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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