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 한 화학업체가 수백t가량의 방사성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남구 태광산업 울산3공장에 대해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400t에 달하는 중저준위폐기물을 10여년간 불법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전해졌다.

태광산업 울산3공장은 화학 섬유 중 하나로 아크릴섬유와 합성고무의 원료인 '아크릴로나이트릴'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촉매제로 우라늄 성분이 포함된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라늄은 방사능을 갖고 있는 화학물질 중 하나로, 핵 연료 물질로 분류돼 있다.

제조 공정에 사용된 촉매제와 이에 노출된 작업복 등은 방사능에 오염된 중저준위폐기물로 분류된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이들 폐기물은 법으로 규정한 규격의 용기에 보관돼 경주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으로 이동,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태광산업은 이들 폐기물을 지난 10여년간 법적 기준에 맞지 않은 탱크에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탱크 외벽에서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자연상태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태광산업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정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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