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석유화학공단에 있는 태광산업 울산공장이 400여t의 방사성폐기물을 공장 내에 불법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전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이 도심 공장에서까지 생성돼온 것을 시민들은 물론 지자체도 몰랐다.
더욱이 이를 불법 보관해 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기업체가 처리 비용을 아끼는 데 만 급급한 나머지 시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법상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태광산업은 2005년부터 10년 동안 화학섬유 제조 때 촉매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을 공장 내에 보관했으며, 이 중 400여t은 불법 보관해온 것이 적발된 것이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과 이를 촉매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오염된 작업복 등 중저준위폐기물을 확보했다.
규정대로라면 이들 폐기물은 모두 경주 방폐장으로 이동·처리돼야 한다. 경찰이 단순 ‘보관’이 아니라, 불법적인 폐기처분 했는지 여부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태광산업 측이 2,000억원에 달하는 중저준위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불법폐기처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태는 심각해진다.
또 울산시가 이동감시차량을 이용해 일대 방사선 탐지활동을 벌여 방사선량은 일단 자연 상태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두고 볼 일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해당 폐기물과 인근 토양을 채취해 오염여부를 분석 중이며, 결과는 한달 뒤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인근 토양까지 오염됐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태광산업 울산공장에 대해 영업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어처구니없는 작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될지 모를 일이다.
태광산업 폐기물은 ‘중저준위폐기물’로 비교적 방사능 정도가 낮긴 하나 극소량이라도 신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태광산업 울산3공장은 1997년 4월 준공된 후 2005년까지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을 사용했는데도 울산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관리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기업체에서 방사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해도 울산시와 시민들은 알 수 없는 처지다.
따라서 방사성 폐기물 인허가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다. 최근 잇단 지진과 공단 가스폭발에 이은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안전도시 울산을 위해 방사능 누출을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