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광산업 울산공장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경찰, 압수자료 토대 전체용량·반출입 경로 등 집중 수사
경주 방폐장서 처리 비용 2천억 아끼려 소각·매립 가능성
불법 처분 확인땐 소속 근로자 넘어 울산시민 안전 위협
태광 “허가받은 장소·실 보관장소 직원 착오” 궁색한 변명

▷속보= 태광산업 울산공장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들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방사성폐기물을 일반 산업폐기물과 함께 처리한 정황이 드러나면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는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과 이를 촉매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오염된 작업복 등 중저준위폐기물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이들 자료를 분석하고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사성 물질과 폐기물의 전체 용량, 반출입 경로 등을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폐기물 불법 보관이 아닌 ‘처분’ 여부도 수사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확보한 첩보에는 단순 ‘보관’이 아니라, 불법적인 폐기처분 등의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하는 단계”라며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사를 더 진행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이들 폐기물은 모두 허가받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됐다가 경주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방폐장)으로 이동·처리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2,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드는데, 태광산업은 이를 아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 태광산업이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등 처분했다는 정황이 추가적으로 드러나면, 사건의 심각성은 기업의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도 근로자들의 안전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극소량이라도 소각 또는 매립됐다면 그 불안은 공장 내부 근로자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 전체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태광산업 측은 “허가받은 사용 장소와 보관장소를 담당 직원이 착오한 것”, “방사성 관리구역 변경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라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태광산업 울산공장을 압수하면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3,000t 규모의 일반 탱크 안에 액체 상태로 보관돼 있었다. 이 물질의 정확한 양이나 방사능 함유량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해당 폐기물과 인근 토양을 채취해 오염여부를 분석 중이며, 결과는 한달 뒤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이동감시차량을 이용해 일대 방사선 탐지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방사선량 조사 결과는 자연 상태(0.05~0.3μSv(마이크로시버트·100만분의1)) 수준인 0.075~0.271μSv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구 부곡동 태광산업 울산3공장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아크릴섬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촉매제로 ‘우라늄’을 사용했으며, 1,140t의 방사성폐기물 보관 허가를 받았다.

앞서 지난 8월 태광산업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320t 고체 방사성폐기물을 불법 보관하고 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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