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근로자 10명이 숨진 현대중공업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78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회사 법인에 과태료 8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부산청은 최근 현대중공업 안전보건 특별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7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145건을 사법처리하고, 35건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결정했다. 위험 기계기구 등 52대는 사용을 중지하고, 169건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법을 어긴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8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52명을 투입해 강도 높은 특별감독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자와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 크레인 등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는 것 등이다.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한 교육지원도 부족했다.

원청 관리감독자의 역할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협력업체 사업주도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위반사항을 개선해 안전경영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재해 현황의 체계적 관리, 위험 기계기구 인증 및 검사 강화, 기본수칙 준수, 보호구 지급과 착용, 유기용제와 분진 노출 사업장 환기장치 가동, 협력업체 안전관리정보 접근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의 안전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회사에 근로감독관을 상주시키는 등 산재 재발 방지와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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