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 한 석유화학업체 임원이 폐수 수십만ℓ를 무단배출해오다 징역형을 살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사 상무 K(55)씨에게 징역 1년을, A업체에는 벌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을 제조하는 업체며, K씨는 이 회사 온산공장에서 환경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상무로 근무해왔다. 

그런데 K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장 가동 과정에서 나온 폐수 79만ℓ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사업장 내 나대지에 배출하다 기소됐다. 

폐수에는 배출 허용기준치의 무려 6배가 넘는 벤젠 등의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된 수질오염물질의 경우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는 배출할 수 없도록 명시한 법규정을 위반했다”면서 “피고인의 불법 행위는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나 부지(不知)의 영역을 넘어선 중대한 환경파괴 범죄행위인 만큼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