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벤젠이 함유된 폐수 80만ℓ를 무단 방류한 대한유화가 해당임원과 법인을 모두 처벌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4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4,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대한유화 환경안전 담당 임원과 법인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환경오염물질인 벤젠 등을 허용치를 초과한 채 장기간 배출한 행위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업무상 과실이나 부지(不知)의 영역을 넘어선 중대한 환경파괴 범죄”라고 판시했다.

대한유화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을 제조하는 업체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6년 5월 18일까지 울주군 온산공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 79만3,959ℓ를 방지시설에 보내지 않고 연결 배관을 통해 사업장 나대지에 배출했다. 

문제의 폐수에서는 유엔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이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벤젠이 검출됐고, 배출기준 0.1ppm을 6배 초과한 상태였던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대한유화는 매년 울산시의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에서는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지만, 올해 검찰 수사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것이다.

당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임원은 이번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구속됐다.

울산시도 이 판결을 근거로 관련법 허용 최대 과징금인 6,000만원을 대한유화에 부과했다. 배출부과금 432만원도 따로 부과했다. 

최근 5년 사이 폐수 무단 방류로 적발돼 최대 과징금을 받은 기업은 울산에서 대한유화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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