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5개 구군 신청자 감소
경찰청 전무·울주署 2명뿐
작년 지역 사업장 1곳 도입
현실적 유지안돼 결국 포기

 

여성단체 '비웨이브(BWAVE: Black Wave)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임신중단(낙태)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출퇴근 시간과 근무지가 자유로운 ‘유연근무제’. 정부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적극 권장하는 이 제도가 울산지역에는 어떻게 자리잡고 있을까. 

도입 8년차에 접어든 공공기관은 출퇴근 시간만 조율하는 ‘시차출퇴근형’에 편중돼 있고, 제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업장은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도입부터 꺼리는 실정이다.

‘유연근무제’란 출퇴근 시간과 근무지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육아나 자기계발 등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다.

유연근무제의 유형 중 흔히 알려진 것이 ‘탄력근무제’다. 주 40시간을 근무하지만 조율 정도에 따라 △시차출퇴근형(주5일 하루 8시간 출퇴근시간 선택) △근무시간 선택형(주 5일 하루 4~12시간) △집약근무형(주3.5~4일 하루 10~12시간) △재량근무형(출퇴근 의무없이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나눠진다.

그 외에도 주 15~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원격근무제(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 등이 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2010년 확대 도입이 본격화됐다. 올해로 8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는 반쪽에 그치고 있다.

18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시차출퇴근형’만 도입하고 있고, 전체적인 규모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청 인원을 보면 △2014년 1,606명(시 587명·중구 84명·남구 34명·동구 114명·북구 145명·울주군 642명) △2015년 1,510명(612명·42명·44명·144명·145명·523명) △2016년 1,417명(623명·39명·44명·144명·94명·473명) 등으로 집계됐다.

울산시청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북구청과 울주군청은 감소세를 보였고, 중구청와 남구청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용하는 직원이 거의 없다. 울주경찰서에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형태로 고용된 직원 2명을 제외하면 정기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신청하는 직원은 2명뿐이다.

그마저도 야간 근무부서 특성상 주간 근무로 배정된 자신의 시간을 조율해야 하는 직원을 제외하면 육아와 같이 개인적인 이유로 신청하는 직원은 단 한명이다.

그외 비정기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율하기 위해 하루이틀 신청하는 직원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야간 당직체제와 각종 업무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제도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일반 사업장은 제도 도입조차 외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유연근무제 중 ‘시차출퇴근형’을 도입한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사업장은 울산지역에서 단 한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고용부의 승인을 받은 뒤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결국 지난해 지원금 대상 사업장은 ‘0’곳이었다.

지역 사업장 가운데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한 곳은 삼성과 한화 계열사 정도다. SK는 출퇴근 시간을 ‘30분’가량 조율하는 수준이다.

울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울산지역 사업장 대부분이 제조업인데, 업종 특성상 일정한 근로자 수가 유지돼야 하고 이 때문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게 쉽지는 않다”면서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는 등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제도 취지와 달리 실제 사업장의 호응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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