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봄철이 되면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중국 발 황사와 초 미세먼지는 이제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여기에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차량매연도 미세먼지에 섞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일반 성인보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에게 매우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배출국 7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천식, 호흡기질환, 폐의 염증 그리고 심장 등의 순환기 질환까지 시민건강에 너무나도 치명적이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차량 공회전 줄이기도 그 중 하나다. 공회전 때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인체에 치명적인 미세가스를 발생시키는데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
울산시의 경우 이미 10년 전인 지난 2006년부터 이른바 ‘공회전 제한 조례’를 제정해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단속된 차량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사전 경고 후 과태료 부과’ 조례를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단속과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 공회전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1건도 없다는 소식이다. 특히 단속이 강화된 지난해 7월 이후 5,893대의 공회전 차량을 단속해놓고도 정작 과태료를 부과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형식적인 단속’, ‘솜방망이 처분’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공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짐작이 간다. 여름철엔 냉방, 겨울철엔 난방을 위해 시동을 잠시 켜 놓았다는 운전자들의 읍소를 단속공무원들이 외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공회전 시간을 체크하는 일도 쉽지 않을 터이다. 그렇다고 해도 과태료 부과 ‘0’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조례라 하더라도 제대로 집행기관이 제대로 운용하지 않거나, 시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울산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중 50% 이상을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휘발성유기화합물(VOC)등은 시민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어린이 아토피성 알레르기 질환 발생률을 높인다. 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왕 만들어진 ‘공회전 제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철저한 단속과 함께 합당한 처분이 이뤄져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