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생면 주민협 국회에 탄원서
주민자치위원장협 불참통보로
원전특위, 입법화 공청회 ‘무산’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4호기 옆에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 울주군 주민대표단체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수세에 몰린 울주군의회를 엄호하고 나선 분위기다.

서생지역 상당수 이장이 이사로 참여한 서생면주민협의회는 국회를 찾아가 입법화 저지 주민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군의원 전원이 소속된 원전특별위원회가 요청한 주민공청회 성격의 간담회에 전원 불참을 통보했다.  

◆서생주민 1,300명 “건설중단 입법화 중지하라” 

12일 서생면주민협의회(회장 이상대)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생과 온산, 온양지역 주민 1,300명으로부터 서명 받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 탄원서’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제출했다. 

현재 미방위에는 지난 2일 바른정당 소속 장제원·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2건이 계류돼있다. 

이 법안은 ‘원전 추가건설 부지 경계선에서 반경 30㎞ 내 지역의 인구가 300만 명을 초과할 경우’, 그리고 ‘원전부지 반경 32㎞ 안에 활성단층이 있는 경우’ 원전을 건설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 법대로라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     

이에 서생면주민협의회는 탄원서에서 “신고리 5·6호기는 서생면민들이 국내 최초로 자율 유치한 원전”이라며 “원전 건설을 중단할 경우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주민들은 신고리 5·6호기의 안전한 건설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협의회는 군의회가 지난 7일 전체 10명의 의원 중 ‘6대 4’의 찬반 구도 속에 결의안을 속전속결로 채택한 일로 수세에 몰리자, 다음날인 8일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원전특위의 주민자치위원장 공청회는 ‘무산’

당초 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13일 관내 12개 읍·면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을 소집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입법화에 대한 지역여론을 들어보는 일종의 공청회 자리를 갖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의 경우 지난 2013년 주민들의 자율유치 신청으로 추진된 건 사실이지만, 지난해 9월에 규모 5.8의 강진이 인근 경주에서 발생하면서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만큼 지역여론을 다시 챙겨봐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회장 정상화)가 지난 10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전원 불참’을 통보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됐다.

정상화 협의회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절차에 따라 추진돼 종합공정률이 25%에 달하고 지금까지 1조2,000억원이 투입된 상황”이라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정치적인 시류에 휩쓸려 공청회를 다시 하자는 건 말이 안된다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 불참’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전특위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15일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도 세웠다. 원전특위는 전체 위원 6명 중 4명은 결의안 채택에 반대, 2명은 찬성하고 있다. 

원전특별위원회 박기선 위원장은 “전원 참석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전원 불참하는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13일 원전특위를 재소집해 대책을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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