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산업안전 전문가 토론회’
“산재사고 노출 위험작업 협력사에 도급…안전관리는 뒷전
환노위 계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빨리 이뤄져야
원·하청 소통 부족…매뉴얼 이행 등 원칙 준수 소홀
생산공정 반영 2중·3중 위험성 확인 시스템 마련을”

“산재사고가 났을 때 원청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다.”
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 최성수 검사가 15일 검찰청사 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안전 전문가 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울산지검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지정’ 2주년을 맞아 기업 안전담당자와 울산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산업안전과 관련해 이슈가 되고 있는 △도급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상 문제점(1주제) △대형화학사고 발생 원인과 방지 방안(2주제)이 주제로 다뤄졌다.
최 검사는 ‘도급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상 문제점’ 주제발표자로 나서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 일고 있는 건, 대기업인 원청업체가 상시 위험에 노출된 위험작업을 협력업체에 도급한 뒤 협력업체가 관리할 수 없는 해당 업무와 관계된 안전관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주요 산업분야에서 도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도급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 때문에 사안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고, ‘위험의 외주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5년 10월 도급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폐지됐고,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6월 다시 제출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 검사는 “지난 2015년 H케미칼 울산공장에서 폐수집수조 용접작업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건을 ‘원청사업주의 형사책임이 문제가 된 대표적 산재’”라면서 “도급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안전보건공단 서찬석 부장은 ‘대형화학사고 발생 원인과 방지 방안’ 주제발표에서 “최근 울산의 화학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원청이 감독을 형식적으로 하면서 안전관리책임을 하청에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요약했다.
서 부장은 “정비나 보수작업 때 하청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는 미흡하고, 원청의 위법에 대한 처벌도 하청보다 약하다”며 “원청은 작업 위험성 평가 과정에도 불참하거나 형식적으로 참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하청 간 정보공유 등 소통이 적고, 각종 매뉴얼이나 절차 이행 과정에서 원칙을 준수하는 자세도 부족하다”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안전경영 실천, 관리감독자의 올바른 현장관리,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시스템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희 울산지검 검사도 “생산공정을 최대한 반영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일부 과실이나 누락이 생기더라도 2중·3중으로 위험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