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사실관계 확인 뒤 수사 의뢰”
  청소 위한 동대표 동의 못받아
  관리사무소측 허위필증 제출 

 

1,4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분기별로 시행하는 저수조 청소 규정을 지키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제대로 청소도 되지 않은 저수조에서 나온 오수를 몇 달간 사용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일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에 따르면 울산 남구 신정현대홈타운 2단지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5월과 11월 저수조(물탱크) 청소필증을 제출했다. 

상수도관리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1회에 걸쳐 저수조를 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주민으로부터 “상반기에 청소를 한 적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만난 한 주민은 “지난해는 상반기에는 하지도 않고서는 11월에 청소한 후 오늘 또 청소를 하고 있다”며 “물탱크 청소를 하는데 녹물이 나오는 등 수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주민 이모(47)씨는 “지난 몇 달간 위생상 문제가 있는 물을 마시고 씻는데 사용했다니 토할 것 같다”며 “한 두명도 아니고 수천명이 사는 곳에서 위생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측은 관리사무소 소장을 통해 청소를 하지 않고 필증을 허위로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남부사업소 관계자는 “관리사무소로부터 청소필증을 제출받은데다 수질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어 청소필증이 허위로 제출됐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조청소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남부사업소 측은 수도법 위반으로 관리사무소 소장에 대한 진정서를 남부경찰서에 제출했다. 

남부경찰서 측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소장은 청소필증을 제출한 지난해 5월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저수조 청소를 하기 위해 동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동의를 얻지 못해 청소를 하지 못했다. 

수도법은 수도에 관해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등 위생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한 이유보다 청소를 하지 않은 행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진정서를 인지하고 조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지난 16일 자로 해당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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