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이용 무인 운영
절차 간편·저렴해 이용자 증가
무면허 렌터카 사고도 급증
교통사고 40%가 청소년 운전
업체 처벌규정 없어 대책 시급

편의성 등을 이유로 울산지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부모 등 타 이용자 계정으로 청소년도 쉽게 차량을 대여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대여 절차의 편리함 등으로 울산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청소년에게도 무방비하게 노출되면서 무면허 미성년자 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일 기자는 카셰어링 스마트폰 앱을 다운 받아 다른사람 계정을 통해 차량 대여를 시도했다. 지도에 표시된 대여장소를 고르고 이용시간을 설정한 뒤 결제까지 걸리는 시간은 1분 정도 소요됐다. 사용자 연락처도 변경이 가능해 예약 메시지를 필요에 따라 받을 수 있었다.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대면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청소년도 부모 등 타 계정만 있으면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이였다. 

카셰어링은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러사람이 나눠 쓰는 것으로, 시간 단위로 차량을 빌리는 렌트 서비스다. 카셰어링 업체에서 공영주차장 등 장소에 차량을 비치해두면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가까운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대여할 수 있다.

기존 렌터카 업체와 달리 대여절차가 간편하고 저렴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 최근 울산지역에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카셰어링 어플을 통해 한번 회원가입 절차를 밟고 나면 더 이상 인증이 필요없고 차량 대여부터 반납까지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 등 청소년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도로교통공단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지역에 카셰어링 서비스가 도입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모두 20건이 발생했다.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전체 사고 건수의 40%(8건)에 달했다.

실제 지난달 5일 광주에서는 고등학생 A군이 부모 인적 사항을 도용해 빌린 카셰어링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을 고민하던 A군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으면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카셰어링 업체 등 이를 소홀히 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서 규제 제도가 마련돼야 업체에서도 무면허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