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이달말까지 일제조사
우회 출동로 확보 등 보완대책 추진
상습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키로

울산에서 소방차 진입이 안되거나 곤란한 지역이 3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도로협소, 상습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해 초기 화재 진압에 실패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이달말까지 일제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은 소방관서에서 보유한 폭 2.5m의 중형펌프차량이 통행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지난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은 1,490곳, 길이만 685㎞에 달했다. 울산은 진입불가지역은 4곳, 진입곤란 지역은 28곳이다.

울산의 경우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 윗각당 마을과 북구 창평동 차일마을 일대, 남구 장생포동 230 일대, 장생포동 327 일대가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은 진입로의 폭이 2m가 안되거나 급커브나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진입불가 구간이 100m 이상인 곳이다.

또 중구 복산동 평창아파트 밑 주변지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한실마을 등 28곳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들 구간은 도로의 폭이 3m 이상이지만 상습 주·정차 등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진입 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이다.

울산시소방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진입곤란 지역은 우회 출동로를 확보하고,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완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 불법 주·정차로 진입이 곤란한 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새로 지정해 단속용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주택가 주차구획선이나 전봇대 등이 소방차 통행을 막는 곳은 해당 지자체에 이를 제거하거나 이동할 것을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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