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업체 종사자 중구청에 신고
 구청, 사전영업 경찰에 고발
“A씨가 오픈 전 회원등록 유도
 결제했지만 영업활동 안해”
 경찰, 동종업계 관계자 조사

오픈전 사전영업의혹을 받고 있는 울산 중구 서동의 한 피트니스클럽. 해당업체는 동종업계의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픈을 앞둔 울산의 한 피트니스 클럽이 사전영업활동을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클럽 관계자는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대규모 신설 업체의 등장을 견제하기 위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나섰다.  

20일 동종업계 종사자 A씨에 따르면 2주전 중구 서동에 신설되는 피트니스 클럽이 건물계약을 마친 뒤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활동을 했다. A씨는 지난 3일 이 같은 상황을 중구청에 신고했고 이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주의를 줬다. 

요가나 스피닝은 자영업에 속하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 없으나 헬스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이 피트니스업체가 영업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재차 중구청에 신고했다. 중구청은 사전영업이 처벌규정사항에 해당 돼 지난 10일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중부서는 지난 주말 피트니스 업체 총괄 트레이너 매니저 B씨와 업체 대표 C씨를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B씨 등은 오히려 A씨의 교사혐의를 밝혀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B씨는 A씨가 제3자에게 부탁해 사전영업을 유도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B씨는 오픈 전에 전단지 등으로 홍보활동을 해 왔지만 사전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발의 증거가 된 결제내역에 대해서는 최근 한 손님이 미리 등록을 하고 싶다며 찾아왔고, 추후 회원이 될 수도 있는 손님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결제를 했다는 것이다.

B씨는 “A씨 측이 유도해 결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손님 외에는 회비를 받지 않았다”며 “같은 업계에 종사하면서 이런 행위를 벌인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면 되지만 이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회원이 A씨의 부탁으로 회원 등록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은 A씨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설 피트니스클럽의 사전영업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내역, SNS, 전단지 등의 증거를 확보해 확인 중에 있으며 결제내역이 있는 상황으로 기소의견을 고려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황이 애매하지만 사전영업을 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데다 회원등록을 한 행위는 벗어날 수 없다”며 “다만 이를 유도한 A씨 등에 대해서도 교사나 방조의 혐의가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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