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이 꾸준히 늘자 법원이 처리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에 발 벗고 나섰다. 

21일 울산지법(법원장 이기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개인 파산 사건은 2014년 857건, 2015년 931건, 2016년 104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21일 청사 7층 소회의실에서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와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회생의 경우도 2015년 2730건, 2016년 2918건으로 늘었다. 

이에 울산지법은 이날 청사 7층 소회의실에서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와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파생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채무내역과 소득, 재산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교부한다.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신용회복위원회 자체 법률지원팀은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원은 접수 사건에 대해 개인회생·파산신청서의 부채증명서 생략, 재산 및 소득조사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통상 9개월 정도 걸리던 개인회생·파산 절차 기간이 최소 3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법원은 내다봤다. 

또 200만원 정도의 법률서비스 비용이 절감되고, 신용상담보고서 활용으로 신청서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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