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 벌금 90만원
‘1인 시위’ 윤치용 북구의원 150만원 선고 ‘당선 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 의원(오른쪽)이 지난 24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제20대 총선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 출신 윤종오(무소속·울산 북구) 국회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했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적용, 의원직 유지 판결을 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윤 의원의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커졌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동안 윤 의원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원에게 숙소 무상 제공(매수 및 이해유도)’ 등 크게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마을공동체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현대자동차 직원에게 전화를 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시민·노동단체와 함께 1인 시위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장노동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의원의 1인 시위 관련 사전선거운동 사실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시민·노동단체의 1인 시위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격려하거나 동참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고발당할 우려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면 피고가 위법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못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윤 의원 선거운동본부 측이나 지지자들이 유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과 선거운동원에게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윤 의원이 지시했거나, 의도적으로 묵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재판에선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참모진, 운동원, 지지자 등 9명에게도 윤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벌금 7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윤치용 북구의회 의원에게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윤치용 의원은 윤종오 국회의원의 선거운동본부에서 특정지역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현대차 조합원들과 통화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여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1인 시위 등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판결 직후 “법원이 검찰의 억지구형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 줘 감사하다”면서도 “하지만 1인 시위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본다면 앞으로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높은 만큼 항소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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