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안초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 결정

울산고속도로 진입부와 국도 35호선 언양~양산시계 구간의 제한속도가 각각 10㎞/h씩 낮아진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제한속도 하향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심의위에는 대학교수, 도로교통공단 교통전문가, 울산시 관계 공무원, 울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울산시가 남구 무거동 신복로터리 일대의 정체 해소를 위해 고속도로 진입부 개선공사를 진행하는데, 안전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를 낮추기로 했다. 

신복로터리에서 울산요금소까지 구간으로 기존 시속 80㎞에서 70㎞로 하향한다. 무인단속장비를 신설하고 주정차 금지도 실시한다.

국도 35호선의 제한속도도 조정했다. 이곳은 비교적 짧은 거리인데도 제한속도가 달라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곳이다. 울산경찰청은 이 일대에 대해 구간별 도로환경을 반영해 최대한 단순화한다고 밝혔다. 양산시계~삼남 벌장마을 6㎞ 구간은 기존 80㎞/h에서 70㎞/h로, 삼남 수남마을~언양병원 1.2㎞구간과 언양 구 도로공사~직동마을 3.5㎞구간은 기존 70㎞/h에서 60㎞/h로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

이들 구간의 속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다음달 30일까지 모두 변경한다. 조정된 제한속도는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7월 31일까지는 단속유예기간으로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한 과속단속 기준을 기존속도로 적용해 적응기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울산경찰청은 북구 상안초등학교 앞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로로 보행자 안전에 대한 주의가 특별히 요구되는 지점이다. 이외에도 중구 시계탑사거리, 남구 옥현3교사거리, 동구 화정공원사거리, 울주 범서초등학교 앞 등 4곳에는 이달 초 대각선 횡단보도가 우선 설치됐다.

△청량~율리간(문수IC~삼동) △울주 온양 대안리 도로신설 구간(소골과선교) △울주군 청량면 상남지구 △북구 강동산하지구 내 아파트 신축현장 등에 대해서는 신호기와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제한속도와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중구 병영2동 서동사거리 △중구 복산동 풍적맨션 앞 △중구 남외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남구 여천동 처용로 55앞 △울주 범서읍 천상고교 앞 등 불편을 제기했던 구간 등 21곳 94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고 횡단보도·신호기 신설, 유턴 허용 등이 결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통규제에 대해 안전과 차량 소통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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