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20% 삭감·상여금 분할
한치 양보없는 줄다리기 ‘팽팽’
분할 사업장 조합원 임금 손실
회사 “법적 지급 의무 사라진다”
노조 “금전피해 없도록 할 것”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 타결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사실상 사업 분할 전 마지막 타결 기회였던 28일 본교섭에서도 현대중공업 노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1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제 77차 본교섭에서 노사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었다.

노조는 이날 본교섭에 앞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조합원들의 일방적인 임금 손실만 요구하고 있다며 “회사의 결단”으로 교섭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면서 백형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회사에 “끝장 교섭”을 제안하기도 했다.

◆기본급 20% 삭감·상여금 분할=잇달아 파행을 겪고 있는 노사 협상의 최대 쟁점이다. 회사는 1년간 고용유지의 조건으로 전직원 기본급을 20% 삭감하는 안을 제시했다. 100%씩 격월에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달 50%씩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제시안도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이 두 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임금성 손실을 우려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노조는 “지난해 7월부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정·변동연장을 폐지하면서 수십만원, 많게는 100여만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조선업의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도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여금 분할 지급에 대해서도 “회사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올해도 최저임금법에 걸리는 1~6년차 사원 300여명에 대해 기본급조정수당 명목으로 1만~9만원 상당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은 최저임금 판단의 대상을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회사는 “임직원 평균 연봉은 7,800여만원으로 제조업계에서도 높은 수준이고 급여가 가장 낮은 7급 기사의 경우에도 연봉이 4,000여만원이 넘는다”며 “노조의 주장은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만 고려한 것으로 상여금과 성과급, 격려금 등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상이 이달도 넘기면=팽팽하게 줄다리기 중인 노사가 4월 전에는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분할되는 4개 법인의 출범 일정을 고려한 전망이었다. 분할되는 사업장으로 소속을 옮기는 조합원들의 임금 손실이 우려되고, 그에 따라 노조 집행부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근거가 됐다.

실제 회사는 “분할 회사에 대한 법적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며 일부 조합원들에게 전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3,200여명 이상이 사업 분할로 소속 회사를 옮기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조합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의 협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의 이번 사태는 어떠한 전례도 없는 만큼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분할 법인이 출범한 이후에도 임단협을 통해 해당 사업장으로 소속을 옮기는 조합원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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