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역사· 학술성 충분하지만
문화재 지정하기엔 훼손 심각”

보존을 위해 시문화재 지정 절차를 밟고 있던 울산시 동구 서부동 ‘불당골 마애여래입상’이 심각한 훼손으로 시문화재 지정에서 제외됐다. 

동구는 지난달 28일 시문화재로 지정을 신청한 불당골 마애여래입상이 많이 훼손돼 시문화재 지정에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시 동구 서부동 마골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 ‘불당골 마애여래입상’이 시문화재 지정에서 제외됐다. 동구는 ‘향토문화재 보호조례’를 제정해 불상의 보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구청 제공)

동구 서부동 마골산 중턱에 위치한 불당골 마애불은 현재 불상 주위를 보호하기 위해 가드라인만 있는 상태다. 이러다보니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훼손이 불가피 했다. 

이 때문에 시문화재 지정을 통해 보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토지소유주의 반대로 문화재 지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동구는 토지소유주를 설득한 끝에 문화재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현장실사과정에서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 불당골 마애불은 시문화재 지정에서 제외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예술성, 역사성, 학술성 등을 다 갖춰야한다”며 “불당골 마애불의 역사성과 학술성은 충분히 인정됐지만, 현장에서 실사한 결과 훼손정도가 심각해 예술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구는 시문화재 지정에서 제외된 불당골 마애불을 동구지역이 향토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토문화재는 지역 자체 문화재로, 지자체에서 문화재 보호조례를 제정해 향토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다.

동구도 불당골 마애불의 향토문화재 지정을 위해 ‘향토문화재 보호조례’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구에서 이번 조례를 추진하면 울산 5개 구·군 중 처음으로 향토문화재 관련 조례가 제정된다. 
동구 관계자는 “불당골 마애불을 하루빨리 보존하기 위해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추진을 계획 중이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불상뿐만 아니라 동구지역에 향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함께 보존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