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민
동부서 남목파출소 순경

추운 겨울이 물러나고 새싹이 돋아나는 따뜻한 봄이 왔다. 한파에 몸을 움츠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부터 이곳 저곳 봄 기운을 받기 위해 가족단위로 나들이를 많이 다니고 있다. 나들이에 앞서 꼭 숙지할 필요가 정보가 있어 알리고자 한다. 

첫째, 주정차 차량 사고처벌이다. 6월 3일부터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인적사항과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한 후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을 부과한다. 

셋째,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적발될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동승자가 미착용 했을 경우엔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6세 미만의 영유아 경우엔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한다.

넷째, 단속카메라 단속 범위가 확대 된다. 기존 9개 항목에서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5개 항목이 신설된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 된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납부하는 방법이 추가 된다. 현재  납부하는 방법으로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 은행을 통한 실제 거래가 필요했지만, 6월부터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한다면  어디든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 도로교통법인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됨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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