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데시앙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동의서 ⅔ 받아 조정신청 준비
“시공사 유리창 청소비 지원”
구두합의 두번째 간담회서 “불가”
시공사 “1단지만 보상 형평성 야기
여러가지 공사 진행…원인 불명확”
올 연말 입주를 앞둔 울산 울주군신청사 건설현장 인근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진동을 더는 못 견디겠다며 울산시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15일 울주군 청량·율리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문수데시앙 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오는 20일 울산시 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

문수데시앙은 1단지(523세대)·2단지(250세대)·3단지(416세대) 등 전체 1,189세대 규모로 지난 2015년 5월 입주했다.
그런데 울주군신청사 건설현장과 불과 수십m 거리에 위치해 있어 2년 가까이 비산먼지와 소음·진동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울주군신청사 건설부지 지하에는 암반이 넓게 분포돼있는데, 시공사측이 파쇄한 암반을 아파트 인근에 야적하고, 또 야적한 파쇄암석을 다른 곳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이중삼중으로 가중됐다는 게 입주자대표회의 측 주장이다.
이에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5월 시공사측과 간담회를 갖고 1단지 기준으로 2,500만원 가량의 유리창 청소비를 지원받기로 구두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간담회에는 울주군신청사 부지정지 시공업체 W사와 건설 시공업체 K사, 인근 국도7호선 시공업체 J사 등 3사가 참여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올해 3월 가진 두 번째 간담회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게 본사방침”이라는 180도 바뀐 답변을 들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현금 보상을 요구한 것도 아니다. 비산먼지로 더러워진 유리창 청소를 요구한 거고, 시공사가 업체를 선정해 청소를 해달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시공사를 믿고 1년을 기다렸는데, 최근 야적한 암석을 거의 다 치운 뒤 이제와서 ‘배째라’는 식으로 태도가 돌변해 신뢰가 무너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인근 온산공단과 석유화학공단에 직장을 둔 교대 근무자들이 많아 소음으로 인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면서 발주처가 울주군인데 민원해결을 시공사에만 떠넘기고 뒷짐을 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보상이 어려운 이유를 해명하고 있다.
시공사 3사 대표들은 울주군청을 통해 △문수데시앙 1·2·3단지 중에서 1단지만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사로 인한 피해가 울주군신청자 부지정지 공정 때문인지, 신청사 건물건축 공정 때문인지, 아니면 국도7호선 건설 때문인지 불명확하다는 등을 보상불가 이유로 내세웠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울주군은 비대위측에 울산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낼 수 있다고 안내했고, 비대위측은 이날 현재까지 1단지 입주민 3분의2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문제는 일반 공공분양이 이뤄진 1단지와 달리, 2단지는 공공임대, 3단지는 국민임대 주민이다보니 적극적인 보상요구에 앞장서기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주처인 울주군 관계자는 “시공사에 확인한 결과 ‘공사과정에서 비산먼지발생사업장으로 신고하고 그 기준에 맞춰 공사를 진행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면서 “며칠 안에 시공사 3사와 비대위간의 간담회가 예정돼있어 최대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