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일대 논에서 수천마리 발견
“市 보호 야생생물…포획·훼손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5일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의 한 논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 긴꼬리 투구새우. 연합뉴스 연합뉴스

긴꼬리 투구새우가 울산지역 논에서 무더기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는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일대의 논에서 긴꼬리 투구새우 수천여마리가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긴꼬리 투구새우는 머리에 둥그런 투구 모양의 갑옷을 쓰고 ‘V’자형의 가늘고 긴 꼬리를 달고 있다. 논바닥이나 민물 웅덩이에서 탁수(흙탕물) 현상을 일으키며 먹이활동을 하는 갑각류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농사를 짓는 곳에서 주로 발견된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자취를 감춰 환경부가 멸종위기 2급 희귀생물로 지정했다가 개체수가 늘면서 2012년 5월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긴꼬리 투구새우를 계속 보호하기 위해 2012년 12월 보호 야생생물로 새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울산시관계자는 “유기농 경작이 확산하면서 긴꼬리 투구새우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울산시의 보호 야생생물인 만큼 허가없이 함부로 포획하거나 훼손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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