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 공약’ 文 정부 출범
심의 보류된 조례 논의 시작해야”

문재인 정부들어 ‘골목상권 지키기’가 화두로 다시 떠오르면서 이젠 울산 울주군도 수년간 보류해 온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주군의회 박기선(사진) 의원은 14일 열린 제171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상권보호 측면에서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울산에서는 울주군을 제외한 다른 4개 지자체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매달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울주군에는 삼남면 메가마트와 굴화 원예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2곳이 영업 중이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는 탑마트 4곳과 GS슈퍼 2곳, 롯데슈퍼 1곳 등 7곳이 있다.
이에 울주군에서도 지난 2012년 4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도농복합도시인 울주군의 경우 5일장이 활성화돼 있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효율성은 떨어지고 주민 불편이 더 클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시간을 두고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심도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군의회 심의가 보류됐었다.
그런데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보호’를 공약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이제는 울주군도 대형마트와 SSM 규제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의견이다.
박기선 의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은 이해당사자간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며 “하지만 전통시장 상권보호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인들의 입장을 헤아린 결실이 있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모두 24건에 달한다.
이들 법안 중에는 기존에 매달 2회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모두 4회로 늘리고, 적용 대상도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김경수(김해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대규모점포 건축허가 신청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노회찬(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복합 쇼핑몰을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지를 제한해 골목상권 진출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울주군의회(의장 한성율)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원 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