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엽
동부서 강동파출소 경사

해마다 반복되는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올해도 여름철 무더위가 일찍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 때문에 평년보다 일찍 해수욕장· 캠핑장등 여름철 피서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여름철 피서지는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범죄, 청소년 탈선행위, 안전사고, 텐트촌 및 숙박업소 내 도난사건, 주취폭력 등 범죄종류 또한 가지각색으로 해마다 발생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경찰은 전국 주요 해수욕장 등 91개 피서지에 여름 경찰관서를 운영하는 등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주요 여름피서지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범죄이다. 이 범죄행위는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몰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휴대폰을 만지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거나 의심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반짝이는 물체가 있다고 느껴질 경우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하거나‘목격자를 찾습니다’앱을 이용해 쉽게 제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는 오토캠핑장에 많은 피서객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차량 및 숙박시설(캐러반) 절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고가의 귀중품이나 현금은 차 안에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보관할 경우 가까운 지구대 등을 방문해 귀중품 보관을 요청하는 것도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이런 휴가철 범죄에 있어서 자신은 예외일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조금만 더 주의하여 즐겁게 휴가가 마무리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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