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 2.4배 비싼 요금부담
요금 결정 정부규제 대상 제외
도시가스보다 10∼20%  싸게
모든 설비까지 무상설치 제안
합리적 요금제도 개선 시급

 

 

(연합뉴스 자료사진)

LPG 공급업체에서 가정용 보다 2배 이상 싸게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 요금에 할인 영업 전략을 펴고 있어 상대적으로 울산 시민들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대부분 일반 가정용 에너지는 도시가스 또는 LPG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두 에너지의 요구체계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도시가스는 정부에서 요금을 규제하고 있다. 요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도매요금은 정부에서, 소매요금은 지자체에서 각각 규제하고 있다. 

반면 LPG는 수입 및 판매사에서 요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통제는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도시가스의 가정용은 산업용 대비 1.2배 수준에서 공급되고 있는 반면 LPG의 경우 가정용이 산업용 대비 약 2배 이상 요금으로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LPG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도시가스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관련 업계와 페트로넷에서 발표되는 고시 가격에 따르면 이달 현재 울산지역에서 공급되는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8.5642원으로 산업용 15.3839원에 비해 1.2배 비싼 반면 가정용 LPG 요금은 ㎏당 1,986.39원으로 산업용 838.20원 보다 2.4배 비싸다.

이런 상황인데도 일부 LPG 수입사에서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시장가격과 무관하게 도시가스 대비 10~20% 싸게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더욱이 LPG 사용에 관련된 모든 설비를 무상으로 설치까지 해 주겠다며 나서고 있다.

이처럼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LPG 가정용 요금이 산업용에 비해 2배 이상 차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LPG 공급업체에서 가정용과 일반용에 요금을 인하해 줘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가정용에 비해 2배 싸게 공급되고 있는 산업용에 더 싸게 공급하겠다는 상식 밖의 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도시가스 협회 관계자는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관련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해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과 ‘가격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원료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LPG 수입사는 특정 대규모 산업체에만 할인, 우대 공급을 통해 시장을 장악하고 이익을 극대화 한다. 동일 현상이 반복될 경우 소규모 산업체와 가정용 소비자에게 더 큰 손실이 전가돼 교차 보조의 문제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PG는 비규제 시장으로 요금 규제가 없고 원가내역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용의 할인요금이 가정용에 전가돼도 검증이나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따라서 하루빨리 LPG 시장의 원가공개를 통한 합리적인 요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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