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출근 ‘갈등 암시’ 유서… 직원들 만류 불구 극단적 선택
입주자대표회의 권한 강화에 고용 불안… 공동주택법 존재 무색
입주민 “관리사무소 투명 운영위해 정기적 감사 이뤄질수 밖에”

 

 

울산의 한 아파트단지 관리소장이 입주민대표와의 갈등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번 사건을 두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울산시회 측은 그동안 그늘에 가려져 온 입주민대표 측의 ‘갑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고 대부분의 통상 아파트 입주민 등은 관리사무소의 투명하고 명확한 운영을 위해선 조목조목 따져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2시 30분께 울산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관리소장 A(59)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출근해 ‘입주민대표회의 대표 B씨는 내 죽음에 답하라’라는 내용의 유서를 관리사무소 책상 위에 남겨놓았다. 

유서를 발견한 직원들은 A씨의 자살 시도 가능성을 우려해 A씨를 찾아 만류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뿌리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 등이 직원들과 함께 A씨를 찾아 나섰으나, A씨는 옥상에 있는 복잡한 구조의 기계실 안쪽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 내용으로 미뤄 평소 A씨와 B씨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리사무소 직원과 주민 대표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울산시회 권오섭 회장에 따르면 유서의 내용 등을 볼 때 입주민대표회의 측에서 주는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평소에도 ‘힘들다’, ‘죽고싶다’ 등의 표현을 주변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관리법 65조에는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별도의 벌칙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지자체에 조사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이 큰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감사를 통해 관리소장을 언제든지 교체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파견을 나온 소장 측에서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부분 참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그는 “지난해 8월 동대표 감사가 2명으로 늘어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권한이 강화된 반면 부당한 간섭의 경우 징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동주택법의 존재가 무색하다. 실질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이번 일을 차치하고라도 시스템의 정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일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와 정기적인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길홍 회장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정확한 사안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관리사무소 비리가 심심치 않게 터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공방전에 한몫 하고 있다. 제도와 인권에 대한 딜레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