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다쳐 치료를 받은 뒤 수년이 지나 사망했더라도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1월, 일하던 중 추락 사고를 당해 허리뼈 골절상 등을 입은 일로 2년가량 치료받고 장해등급 5급을 판정받았다. 그러던 중 2015년 12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직접 사인은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기재됐다.

유족은 “산업재해 때 입은 부상 후유증 때문에 사망했다”며 공단 측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공단은 “A씨는 사망 당시 73세로 명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2006년 사고 후 2008년 이미 요양이 끝났는데 7년이 지나서 산업재해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2008년 완치가 돼 치료를 끝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와 질병의 유관성을 반드시 의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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