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권‧양육권은 이부진…임우재에 86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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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노컷뉴스 자료사진)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법원 판결에 따라 갈라서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라"며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장을 자녀의 친권‧양육자로 지정하고, 그가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2015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1심은 두 사람의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임 전 고문은 항소하는 동시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1조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심을 담당한 수원지법 가정법원은 "두 사람이 살던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수원지법은 재판권이 없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넘겼다.

한편 두 사람의 결혼은 삼성가(家)의 딸과 평사원의 만남으로 화제를 낳았고, 임 전 고문은 '남성판 신데렐라'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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