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한도 일본 수준 상향 제안
신규 원전 사고발생 가능 대비
허가기준에 재정능력 확보 추가
“선진국 ‘사전배려의 원칙’ 적용
우리는 재정능력평가 규정없어”

영화 ‘판도라’와 같은 대형 원자력사고가 났을 때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배상책임한도를 일본 수준으로 확 올리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입법발의 돼 귀추가 주목된다.
아예 신규 원전의 허가 기준에 사고발생에 대비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하는 개정 법률안도 계류된 상태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신규원전 건설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꾸준히 입법발의 되기 시작했고, 탈원전을 선언한 새 정부 들어선 원전사고에 대비한 사업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개정이 봇물을 이루는 모양새다.
실제 김상희·박주민·윤소하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6월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
이 개정법안은 원전사고 발생시 3억 SDR(한화 5,000억원)로 규정된 현행법상 한수원의 배상책임 한도를 일본과 비슷한 9억 SDR, 즉 1조5,000억원으로 확 올리는 게 골자다.
김상희 의원 등은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원자력 사고가 날 경우 한수원의 배상책임한도는 5,000억원으로, 일본 1조5,600억원, 독일 4조원과 큰 차이가 난다”며 “결국 5,000억원 이상의 원전 피해는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상책임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 말고도, 아예 원전 허가기준에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하는 개정법률안도 입법발의된 상태다.
이용득·이해찬·김세연 의원 등 14명은 지난달 27일 △현행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책무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고 △원전 건설·운영허가 기준에 해체와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 추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
이용득 의원 등은 “선진국에서는 원자력안전관리 원칙으로 ‘사전배려의 원칙’(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해서는 안된다)을 적용, 원전사업자에게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원전사고에 대비한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다”며 제안이유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