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라는 이름하에 이어진 부패 행위
근절 대책 ‘김영란법’ 9월 28일 시행 1년
‘엄이도종’ 청산하고 청렴한 공직자 돼야  

 

한국성울산보훈지청장

엄이도종(掩耳盜鐘). 도둑이 귀를 가리고 종을 친다는 뜻으로 가당찮은 잔꾀로 자기 비위를 숨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비웃는 말이다.

춘추전국시대 범 씨가 다스리는 나라가 망하자 범 씨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은 종을 훔치려 했지만 너무 무거워 한 번에 들고 갈 수 없었다. 도둑은 종을 쪼개기로 하고 망치로 종을 깼는데 종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다. 그래서 도둑은 다른 사람이 올까 두려워 자기 귀를 막았다. 종 깨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자기 귀만 막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행동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라는 좋은 의미의 말을 부패라는 고리 안에서 얽매여놓고, ‘인사’라는 명목으로, 잘 아는 사이니까, 선후배이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 등으로, 잘못된 관행이 정상적인 것처럼 행해졌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7년째 조사대상 170개국 중 40위권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이나 부패인식지수는 2014년과 2015년 연속으로 OECD 34개 국가 중 27위를 차지하여 한국은 ‘부패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패는 습관성, 확산성, 은밀성, 전염성으로 인해 부패 사슬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부패한 조직은 수명이 짧다. 또 부패와 친한 사람은 한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없다. 왜냐하면 본인의 부패가 사정기관에 걸리면 그 조직에서 방출될 것이고, 본인은 걸리지 않더라도 부패한 조직은 언젠가는 망하게 될 터이니 말이다.

‘청렴(淸廉)’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높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찾아볼 수 있다. 적극적인 의미로서 첫째, 법령·규칙으로 규정한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며, 둘째, 정부·사회조직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며, 셋째,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남용 없이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청렴은 과거에도 강조됐고, 현재에도 강조되는 가치이다. 올바른 가치를 지닌 청렴은 미래를 여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사회적 책임을 지는 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된 지 오는 9월 28일로서 1년이 된다. 이 법은 공직사회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되어 그 대상범위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이 법의 시행은 예전에 가졌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타파하고 맑고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되고 있다.

공직자는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관례처럼 돼 버린 ‘승진 턱’ 내지 않기, 전별금 주지 않기, 각종 모임 시 비용분담하기 등은 더욱 강화하고 개인정보 이외의 모든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여,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력의 힘은 청렴에서 그 정당성이 나온다. ‘물질의 부패’를 넘어 ‘생각의 부패’를 청산하고 실천하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진정한 청렴은 공직자 스스로 수심(修心)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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