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연대 “청소년 권리 존중하고 보장하는 건 국제적 약속
조례 강제성 없어…캠페인·서면전 통해 법제화 운동 추진”

조례 반대 학부모연합회 “동성애 허용 등 우리나라 실정 안맞아
올바른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 권위 세워야…조례안 철회 환영”

 

울산·울주군 학부모시민연대는 14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사진 왼쪽) 이날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도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법 제정 운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울산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지역의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를 조례가 아닌 법으로서 제정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와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울산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제정 찬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의 기자회견에 앞서 울산·울주군 학생인권조례 반대 학부모연합회는 교육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울산교육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소년인권, 학생인권의 법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교육연대의 이 같은 발언은 최유경 시의원 등이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지역 내 찬반 의견이 분분한 만큼 사실상 조례안 추진을 중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교육연대 최민식 상임대표는 “사실상 조례는 강제성이 없는 문구일 뿐이다. 시의회에서 통과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며 “본 기자회견은 조례가 아닌 법제적 운동을 위해 울산을 넘어 전국단위로 제안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리기 위해서다”며 캠페인, 서면전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학생도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의 주체다”며 “청소년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라는 것이 국제적 약속이고, 이 시대 어른들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여중생 폭생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들은 “아이들의 폭력성에 경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 개정에 앞서 아이들의 폭력성은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폭력은 학생 책임이 1차적이겠지만 이는 어른들로부터 투영됐다고 본다. 엄벌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교육”이라고 주장했다.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연 울산 학생인권조례 반대 학부모연합회는 조례안 철회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법제정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인권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측은 유엔아동인권협약 등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동성애 허용, 청소년의 임신 출산 낙태 허용,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등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탈무드에도 성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아이들이 어린나이에 성을 접하게 되면 성에 집중하고 음란해지기 때문이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고, 선생님을 불신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청소년 범죄 수준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교육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며 “교사들이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의 권위를 세우고 학생들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2012년), 경기(2010년), 전북(2013년), 광주(2012년) 등 4곳이며, 최유경 시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 자유, 두발과 복장 자유화, 휴대폰 사용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학생 의사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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