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문 만들어 대기업 기탁 상품권 빼돌려 현금화
“아버지 병원비 필요” 속여 동료들에 1,540만원 받아
 채무만 6억…개인회생 신청하고도 해외 원정 도박

 

 

태풍 '차바' 복구 작업 돕는 장병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태풍 ‘차바’ 수재민을 위한 의연금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울산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태풍 ‘차바’로 울산지역은 큰 수해를 입었다. 당시 지역에 공장을 둔 한 대기업이 수재의연금으로 3억1,5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했다.

A씨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재해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해당 대기업이 기탁한 상품권을 배분하게 됐다. 도박에 빠져 수억원의 빚을 지고도 도박자금 마련에만 혈안이 돼 있던 A씨는 이 상품권을 빼돌리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상품권 배부방법이 바뀌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거짓으로 꾸며 6개 읍·면사무소로 보냈고 3,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돌아왔다. A씨는 아직 배부하지 않은 5,0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급회에 반납한다는 내용의 가짜 공문도 만들어 결재를 받았다.

이렇게 빼돌린 상품권은 8,790만원 상당에 달했고, A씨는 이를 울산과 부산의 상품권 매입처에서 현금화했다.

또 A씨는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동료에서 돈을 빌리는 등 5명으로부터 1,54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은행과 대부업체 채무만 6억여원에 달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도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18차례에 걸쳐 마카오 등 해외로 출국해 도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으로 진 과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다른 도박을 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며 “스스로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지만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불거진 올 4월께 A씨는 직위해제됐으며,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최근 A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울산시에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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