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000만원 이상 체납 144명에 142억원

울산지역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징수 및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만3,108명에 이르렀고, 체납액은 총 1조6,501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총액의 40%를 차지했다.

고액체납자 수는 2014년 1만1,466명에서 2015년 1만3,043명, 2016년 1만3,108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체납액도 2014년 1조2,398억원에서 지난해 1조6,501억원으로 33%나 증가했다. 전체 체납자수가 2015년 1,076만명에서 지난해 716만명으로 30% 이상 감소한 것과는 대조되는 수치이다.

그러다보니 전체 지방세 체납액 대비 고액체납자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33.3%에서 2016년 40%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상습적인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공개(올해 하반기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는 물론 각종 행정제재와 해외도피 목적의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등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고액체납액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고액체납자는 144명이며, 체납액은 142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울산지역 지방세 체납액 645억원의 22%를 차지했다.

고액 체납자 수는 7대 광역시 가운데 서울(7,345명·체납액 7,168억)과 인천(635명·체납액 3,059억), 부산(377명·체납액 309억)에 이어 네번째로 많았다.

또 지난해 말 기준 고액체납자 중 월소득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수도 1명(41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고액체납자 중 월소득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495명(체납액 639억)으로 2014년 179명(체납액 558억)보다 2년새 약 3배 증가했다. 

사실상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입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지방세의 고액체납 징수가 지자체의 노력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고의적 체납은 사회전반에도 상대적 박탈감 등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체납 근절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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