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목재·고무 등 가연성 폐기물 원료로 한 재생연료
대도시 사용 제한·신규시설 허가제 도입·환경기준 강화 추진
올 초 재활용 쓰레기 대란…고형연료 생산업체 반입으로 해결
울산시 “법 개정 상당시간 소요될 것…구체적 계획 나오면 논의”

 

환경부가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 입지 문제 해결과 환경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형연료제품 및 이를 제조·사용하는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문제는 고형연료에 대한 제한이 올해 초 재활용품 수거 대란의 원인이었던 재활용품 처리문제다. 별다른 대응책 없이 고형연료 사용을 제한할 경우 수거한 재활용품의 판매처를 찾지 못한 수거업체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재활용 앞세운 환경피해 안된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폐기물 고형 연료(SRF: Solid Refuse Fuel) 사용이 제한되고 사용 허가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형연료 제품과 제조·사용 시설 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폐기물 고형연료는 폐플라스틱·폐목재·폐고무 등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재생연료 등이다.

정부는 우선 주거지역이 밀집된 서울·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광주·대구·대전·울산 등 대도시 지역에서 고형연료 제품 사용을 제한하고, 신규 사용시설이 산업단지나 광역매립장에 들어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소규모 사용시설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용 신고제 대신 허가제를 도입하고,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시설의 최소 사용량 기준을 시간당 0.2t에서 1t으로 늘린다.

또 주거지역에 있는 발전·난방시설에 대한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줄인 양질의 제품 사용을 위해 품질등급제를 도입기로 했다.

이 밖에 운반차량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토록 하는 등 고형연료 보관·운반기준을 새로 만들고, 제조·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환경오염 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자원 재활용이라는 명분으로 생산·보급을 적극 지원해 왔으나 환경적 부작용에 따라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고형연료 제한하면 재활용은 어쩌나= 올해 초 울산지역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공동주택단지의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 않는 등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 당시 재활용품수집운반업협동조합, 울산지역아파트입주자대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 등이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당시 쟁점이 됐던 것은 재활용품수집업체들이 수집해 온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운영이 어려웠던 것인데, 지역 고형연료 생산업체 등에서 울산지역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을 우선 받는 등 판로를 개척했다.

문제는 이번 고형연료 제한으로 업체들의 고형연료 생산 등에 변수가 생길 경우 겨우 안정화를 찾은 재활용품 수거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연말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과정에 착수한다고 방침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 없어= 울산시는 이번 환경부의 정책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형연료 제한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다, 법률개정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 봤다. 또한 지금 발표한 내용 외에 세부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다보니 특별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고형연료 공장이나, 이와 관련된 재활용품 업계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며 “재활용품 대란 같은 문제 역시 제도개선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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