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당골 마애여래입상 등 12개 후보

울산 동구가 지역 문화재를 보존·보호하기 위해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11일 동구에 따르면 향토문화재 지정은 불당골마애여래입상, 독립운동가 성세빈 선생 공덕비, 낙화암 등 총 12개의 비지정문화재가 후보다.  

향토문화재는 지역 자체 문화재로, 지자체에서 문화재 보호조례를 제정해 향토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는 지난 3월 동구 서부동 ‘불당골 마애여래입상(이하 불당골 마애불)’이 시문화재 지정에 제외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동안 불당골 마애불은 무방비하게 외부에 노출 돼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동구는 불당골 마애불을 보존·보호하기위해 시문화재 지정을 추진했으나, 훼손 정도가 심각해 시문화재 등록을 하지 못했다.     

이에 동구는 자체적으로 보호조례를 추진해 불당골 마애불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문제는 향토문화재로 지정되더라도, 국·시비를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구비로 예산을 마련하기 때문에, 자칫 조례가 ‘유명무실’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북구 같은 경우 지난 2009년 조례를 제정한 이후 향토문화재 등록 건수가 한건도 없었다.

북구 관계자는 “조례는 있지만, 아직까지 향토문화재로 지정할만한 지역 문화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구는 “불당골 마애불 등 반드시 보존·보호해야하는 문화재 때문에 이번 조례를 추진한 만큼 문화재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또 성세빈 선생 공덕비, 낙화암 등 동구지역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산 등도 함께 보존·보호 해 지역유산에 의미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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