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연기 적다” 실내흡연 빈번
  관련법 ‘니코틴 농축액 포함’ 명시
  감별장치 없어 단속 어려워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이 금지된지 3년이 지났지만, 단속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냄새가 적고 단속 기준이 되는 니코틴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탓인데, 이 때문에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도 생기고 있다. 

김모(27)씨는 최근 버스정류장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남성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했다. 금연장소에서 버젓이 연기를 뿜어내고 있어 “피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더니, “내가 피우는 것은 니코틴이 없고 냄새도 안 난다”며 오히려 화를 내는 것.
 

냄새가 적고 단속 기준이 되는 니코틴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담배의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김씨는 “비흡연자들은 냄새가 나든 안 나든, 간접흡연을 당한다”며 “흡연자들은 ‘냄새도 없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말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기본 에티켓이다”고 토로했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상 액상, 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공공장소, 금연구역 등에서 흡연 시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관련법에 전자담배가 ‘니코틴 농축액’을 포함한 장치로 명시 돼 있다 보니 흡연을 단속할 때도 니코틴 유·무를 구별해야한다. 이 때문에 단속을 하는 지자체는 “유관 상 니코틴 유·무를 판단하기 불가능하다”며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올해 울산지역에 적발된 공공장소 흡연 행위 405건 중 전자담배 흡연 적발은 단 한건도 없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전자담배의 경우 냄새도 거의 없고 니코틴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보니 ‘전자담배인데 왜 단속 하느냐’는 항의도 있고, ‘니코틴이 없는 담배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다”며 “업무자들은 니코틴을 감별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보니, 전자담배 단속은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냄새가 적어 인체에 무해할 것이라고 여기는 흡연자들의 인식도 문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종이에 연초를 말아서 전자기기로 가열하는 형태)전자담배의 경우 흡연자들이 냄새와 연기가 적다는 이유로 실내흡연을 빈번히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모든 전자담배는 비흡연자에게 불쾌하게 다가올 수 있다”며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는 단속 대상이니, 흡연자들의 주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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