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학회 용역 중간보고회서
“혁신도시·유곡천 침수 영향”
 LH공사·울산시·중구청 상대
 최종용역결과 앞두고 소송 제기

태화·우정·유곡로 재난방지 및 보상대책위는 22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의 부실한 홍수방지대책으로 태풍피해가 컸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지난해 태풍 ‘차바’로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던 울산 중구 태화·우정시장 상인 등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위한 집단 소송에 나섰다.

22일 태화·우정·유곡로 재난대책위원회는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태풍 차바 영향으로 태화시장과 우정시장, 유곡로 주변 상가와 주택들이 많은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해 10월 5일 태풍 ‘차바’로 침수피해를 입은 태화시장과 우정시장 상인들과 일대 주민들로 구성돼 있다.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대상은 LH공사와 울산시, 중구청 등이다.

앞서 대책위는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참여할 상인과 주민들을 모집했는데, 이번 소송에는 174명이 참여한다. 1인당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3억5,000만원 상당으로 청구하는 손해배상 규모는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중구청에 신고된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규모는 500여개 점포, 300~400억원가량으로 집계된 바 있다.

대책위가 이번 소송 근거로 밝힌 것은 대한하천학회가 진행 중인 침수원인 용역 자료다. 태화·우정시장 일대 침수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중구청이 의뢰한 용역이다.

최근 주민들에 한해 비공개로 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는데, LH가 조성한 혁신도시와 유곡천 정비 미흡 등이 침수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이 나왔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이 용역은 당초 지난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다음달초까지 일정이 미뤄진 상황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용역 결과에서 침수 원인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LH 측이 의뢰해 한국방재학회가 진행한 원인 분석 용역 결과에서는 혁신도시의 영향이 미비했다고 나왔지만, 대책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유곡천 일대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는 점과 혁신도시 조성으로 빗물이 제때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해서 태화·우정시장 일대 침수 영역이 더 늘어난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다”며 “최종 용역에서 이같은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태풍 ‘차바’로 침수피해를 입은 울주군 반천현대아파트 주민들도 피해보상을 위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한국수자원학회가 수행한 수해영향분석 용역 결과 대암댐 비상여수로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이를 근거로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울산시와 울주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달 중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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