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폐기물업체서 성토
수백미터 계곡 가득 메워
폐콘크리트·쓰레기 혼합
고약한 악취까지 진동
삼동·상북면 3곳서 확인
25t 트럭 수백대 들락날락
업체 “적법하게 반출” 반박
군 “양산시에 조사 요청”

28일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한 계곡에 건설폐기물로 추정되는 폐토사가 성토돼 있다. 사진=울산매일 UTV

울산 울주군 곳곳에 양산의 한 업체가 불법폐기물로 분류되는 폐토사를 성토한 것으로 추정돼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9일 오후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의 한 계곡. 회색빛깔 흙이 수백미터 높이의 계곡 한쪽 벽을 가득 매웠다.

이곳에 채워진 흙은 한 눈에 봐도 정상적인 성토용 토사로 보이지 않았다. 손으로 문질러보면 미세한 시멘트 가루도 묻어 나왔다. 흙을 가까이서 살펴보니 폐콘크리트, 플라스틱, 각종 쓰레기 등이 혼합돼 있었다.

심지어 땅을 조금만 파보니, 암모니아 냄새와 흡사한 악취까지 진동했다. 이곳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농경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양산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U산업㈜’이 삼동면과 상북면 등에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 즉 더러운 흙을 매립했다.  

원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토사는 폐기물 매립장에서 처리하거나, 지자체의 반입허가를 얻어 성토해야 한다. 하지만 매립장에서 처리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고 지자체의 허가절차도 까다롭다.

이런 탓에 이 업체가 울주군 곳곳의 사유지에 폐토사를 불법으로 성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사실은 11월 중순부터 울주군 삼동면과 상북면 일원에 시멘트 냄새가 진동하면서 확인됐다.

울주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삼동면과 상북면 3곳에 25t 트럭 수백대가 오가며 성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적법한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폐토사에 각종 중·금속이 포함된 건설폐기물 등을 혼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곳에 매립된 폐토사의 PH 농도를 조사한 결과, 강알칼리성 기준(PH9)을 초과한 PH11로 측정됐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곳에 매립된 흙은 성토용이 불가능한 강알칼리성이다”며 “만약 비가 와 흙이 쓸려 내려가면 농경지와 대암댐까지 심각하게 오염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울주군은 업체가 양산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조사·감독 권한이 없다. 이에 울주군은 지난 28일 양산시에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업체측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반출했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성토해도 문제없는 흙을 반입했다”며 “울주군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산시는 해당업체를 조사 후 폐기물불법매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