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울산중부서 보안과 경장

흔히 교통사고라고 하면 차량 대 차량의 사고 또는 차량과 이륜자동차, 차량 대 보행자의 사고로 크게 분류하게 된다. 하지만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현재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겨울철에는 해가 짧아서 퇴근길 운전자의 시야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아 무단횡단사고가 더욱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던 과거와는 달리 보행자 과실을 더 크게 보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운전자가 교통질서를 잘 지킨 상태에서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늘고 있는 만큼 무단횡단을 줄이기 위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육교 밑이나 신호기가 있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200m 마다 설치된 횡단보도를 100m 간격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무단횡단방지용 펜스를 설치하는 곳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보행자가 많은 출·퇴근 시간(오전 7-8시, 오후 6-7시)에는 지역경찰, 교통경찰, 싸이카, 의경 및 직원 기동대 지원경력 등을 각 주요 교차로에 배치시켜 관리에 힘쓰고 있다. 여기에 경찰은 안전보행 3원칙인 ‘서다, 보다, 걷다'를 강조해 보행자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보행자 스스로 무단횡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신호 지키기를 습관화 해 올해 무단횡단사고 발생건수가 0건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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