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신고 및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식품접객업소 등이다.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및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한해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최대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000만원) 등이다.

융자 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전국에서 금리가 가장 낮다.

구·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식의약안전과(☎052-229-3542) 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는 지난 한해 식품제조·가공업소 10곳에 총 5억1,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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