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귀농어업인 최대 7,000만원
농업법인체·생산자 단체조직 5억까지

울산시는 농어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농어촌육성자금 50억원을 융자한다고 3일 밝혔다.
융자신청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은 울산의 농어업인, 귀농 어업인, 농업 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 등이다. 자금은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지역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수출 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등을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에 한해 지원된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 및 귀농 어업인은 7,000만원까지, 농업법인체·생산자 단체 조직은 5억원까지다.

융자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을 통해 연 3.1~4.4%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농어업인의 이자 부담이 가벼워진다.
융자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이뤄진다.

한편 지난해에는 72건 40억원이 신청, 37건 14억원이 융자실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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