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시장 일원 등 30곳·21km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구간
“CCTV 확대 등 출동로 확보 총력”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제때 소방차 진입을 하지 못해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도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 30곳에 달해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는 6월부터 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울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돼 소방차 통행이 다소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이 시행되면, 소방차 통행 시 제거·이동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훼손돼도 보상받지 못한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울산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곤란한 구간이 30곳, 21km인 것으로 나타나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등에 진입도록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소방차 진입곤란 불가·지역이란 △도로 폭 2~3m 이상의 도로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진입 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상습 주·정차(장애물)로 인해 통행에 장애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울산지역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은 남구 신정시장 일원, 동구 남목동 우주아파트 일원 등이다.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도 남구 장생포동 327번지 일원, 울주군 상북면 윗각당 마을, 북구 창평동 차일마을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7일부터 소방차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요인 중 하나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법이 개정되지 전에도 일부 광역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주차 차량 제거·이동에 따른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 돼 있다. 울산도 훼손된 차량의 보상비용을 관할 지자체에서 대준다는 조례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방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소방 관계자는 “차량 제거·이동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절차, 판단기준 등이 미비해 제대로 운용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방당국은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진입 곤란 구역에 대해 단속용 CCTV 설치 확대, 전봇대 등 장애물 이동·제거, 길 터주기 가두 캠페인 등 소방차 통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소방 관계자는 “진입곤란 지역은 우회출동로를 확보하고,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완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상습 불법 주·정차로 진입이 곤란한 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새로 지정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