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벌금 1,200만원 선고
선거비용 국고 보전액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전 울산시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호제훈)는 10일 지방자치교육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김 전 교육감의 인쇄물·현수막 비용 허위보전을 별도의 죄로 보고 심리해 판결을 잘못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인쇄물·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울산시교육감 후보자로서 선거 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아 자력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 당선을 보장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훼손했고 국고를 손실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따르고 있어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전 교육감은 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징역 9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달 교육감직을 사임했다.
